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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현년부당이득금징수금 결정 고지서 관련

양수진 2022-01-12 조회수 766


과거 회사에서 시행했던 임금피크제에 관련하여 과지급(고용센터에서 개인에게 더 지급한 소액 합계금) 회수 고지서가 개인별 자택으로 송부 되었습니다.

납부할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신 후 증빙을 본사(양수진대리)로 보내주시면 일괄 처리 하겠습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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