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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(개구부)

본사 2024-02-22 조회수 132

                11조의2(환기구의 안전 기준)

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[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(給氣) 및 배기(排氣)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(開口部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[개정 2021.8.27 882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)]

1.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.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2.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

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(强度)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7.9.]

 

12(온돌의 설치기준)

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7.9]

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0.11.5, 2015.7.9]

[본조신설 2008.7.10]

[본조개정 2015.7.9 4조에서 이동]

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드라이에어리어 구조물 도면을 확인하여 설계사 설계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 및 발주처에 통보 바랍니다.(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)

또한, 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에 따라 온돌설치확인서를 받아 준공 시 발주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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